의무기록사본 발급안내
의무기록은 비밀문서
의무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 및 병력, 증상, 진단결과, 치료과정 등 에 관한 모든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문서 입니다.
의무기록내용은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비밀기록이므로 보안이 유지 되어야 합니다.
의료법 제20조 및 제20조 1항에 의거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
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.
의무기록 사본 발급에 필요한 서류
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의무기록의 사본 발행 및 의무기록의 열람이 불가능합니다.
환자동의가 가능한 경우 (만14세이상)
신 청 자 |
필요한 서류 |
환자 본인 |
주민등록증 |
직계가족 / 환자가 지정하는 제3자 |
환자 본인의 위임장 (별도양식) |
환자의 인감증명 |
신청자 주민등록증 |
환자 본인 |
주민등록증 |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- 환자가 사망한 경우
-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(의식불명,중증질환,부상)
-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-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신 청 자 |
필요한 서류 |
법적 대리인 |
사망진단서 혹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환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신청자의 주민등록증 |
법적 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|
사망 사실 확인 서류 |
환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법적 대리인이 작성한 위임장 |
법적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|